스마트형 모빌리티 개인형 이동수단, '킥보드' 대구에도 등장
스마트형 모빌리티 개인형 이동수단, '킥보드' 대구에도 등장
  • 김상현(강민) 기자
  • 승인 2020.09.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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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장소 외 인도 위 무단방치 하며, 심야 이동시 교통사고 위험 천만하다. 이용자들은 헬멧 미착용이 태반이고, 안전교육도 없다. 청소년들의 호기심 유발로 절도행각을 유혹하게 노상방치 되어있다.
대구에도 싱가포르 기업인 개인형 이동수단 킥보드빔이란 스마트모빌리티 영업을 개시했다. 김상현 기자

대구에도 개인형 교통수단인 킥보드 공유서비스가 시작되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보조수단으로 이용되는 유료 공유 서비스이다. 이미 서울과 부산, 수도권에서는 시작된지 꽤 됐지만 지방은 처음이라 시민들의 관심도 적지않다.

개인형 교통수단인 킥보드가 상용화되면서 이용객들이 늘어나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킥보도 성능도 좋아 시속 45km 주행이 가능하다. 원래는 규정속도가 25km/h이나 대부분 제 속도를 지키지 않는다. 여기에다 인도와 차도 구분없이 다니는가 하면 역주행도 보통이다.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공원은 금지되어 있지만 무심코 타고 다니는 분들이 비일비재이다. 보행자와 충돌사고 위험은 물론이고 자동차와 사고 위험성도 없지 않다. 여기에다 킥보드 이용자들 대부분이 헬멧 미착용이다. 사고시에는 치명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또, 이용하는 대상이 안전교육 없이 이용하기에 안전사고 위험성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난해 킥보드 안전사고 117건으로 2018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한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인도 위 불법 방치이다. 인도는 보행자의 자유로운 공간이다. 환경 미관상 좋지 않을뿐더러 회사가 지정된 장소라 할지라도 안전성이 없고 거치대도 전무한 상태라 심야 청소년들의 범죄 호기심마저 부추길까 우려된다.

최근 대구에 등장한 킥보드빔이란 회사는 싱가포르 스마트형 모빌리티 기업이다. 등록을 한 후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현행 법대로라면 올해 12월까지는 자전거전용도로 통행할 수 없고 인도 위 운행도 금지되어 있다. 역주행은 문론 헬멧 미착용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다. 또 주의할 것은 무면허 운행시 과태료 30만이고, 차와 사람과의 사고 시 자동차사고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일반차로 통행시에는 맨 우측 가장자리 차로 이용만 허용된다. 

킥보드빔 개인형 교통수단이 시민들의 눈살 찌푸리는 애물단지가 안 되도록 철저한 안전관리와 차후 개선책 보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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