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로 내 이웃 지킵시다
[기고]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로 내 이웃 지킵시다
  • 김항진 기자
  • 승인 2020.09.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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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경찰청 주관으로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불법무기로 인한 강력사건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올 하반기 운영기간은 9월 1∼30일까지 1개월간이다. 신고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실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 일체이다. 그동안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이번 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하면 형사 및 행정처분이 면제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군부대에 불법무기류 실물을 제출하면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간 내 대리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를 한 후 실물을 제출하여도 된다.

지난해 9월 19일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수출입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불법무기 밀거래 조직, 불법유통 경로를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검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각종 테러의 위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싶다. 어쩌다 우연히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경우에도 자진신고를 통하여 심리적인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여겨지며 국민들의 많은 동참을 기대한다.

박규태(상주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