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풀어가는 생활법률] 장인과 아내 동시 사망했는데, 상속은?
[사례로 풀어가는 생활법률] 장인과 아내 동시 사망했는데, 상속은?
  • 시니어每日
  • 승인 2020.09.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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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0년 전 부인와 결혼하여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오래 전에 돌아가셨으며 장인어른 혼자 살아가고 있는데, 장인어른에게는 2명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A씨의 부인이 아버지를 모시고 처음으로 외국여행을 갈 생각을 하였고, 해외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동시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장인어른의 재산은 A씨가 상속하게 되는지 아니면 장인어른의 형제들이 상속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민법상 상속의 순위를 보면 사망자의 직계비속(아들, 딸)이 1순위이고, 직계존속(부모님)이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에 해당됩니다. 배우자는 1순위, 2순위 상속인과 동 순위로 상속을 받고, 3순위 상속인보다는 우선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의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를 대비해  대습상속제도(민법 제1001조)를 두고 있습니다. 즉,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상속인이 될 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A씨의 장인과 아내가 동시에 사망하였는데 이렇게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만약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대습상속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A씨 장인의 상속재산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배우자 등의 우선하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3순위 상속인인 장인의 형제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 만약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장인어른의 상속재산을 대습상속에 의하여 사위인 A씨가 전부 상속받게 됩니다.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A씨의 경우 아내가 장인어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대습상속을 하게 되고, 아내가 장인어른보다 나중에 사망하였다면 아내를 거쳐 본위상속을 하게 되는데 아내가 장인어른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만 상속을 전혀 못하게 된다면 현저히 불공평한 것이라는 이유로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결국 A씨는 장인어른의 재산을 전부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고, 장인어른의 형제들은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는데,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상속에 대한 기대권보다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가지는 기대권이 더욱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