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팁 Q&A] 코로나19 여름철, 해수욕장 이용법
[생활 팁 Q&A] 코로나19 여름철, 해수욕장 이용법
  • 시니어每日
  • 승인 2020.08.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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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길고 지루한 장마가 끝나면 폭염이 시작될 거라는 예보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었는데 올해 내내 코로나19로 여행도 못가고 집에만 갇히다시피 생활한 유치원생 손주와 며느리에게 시원한 바닷가의 여름해수욕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19 지역감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 :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해수욕장도 일제히 문을 열었지만 예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방역과 안전이 어느 때보다 우선시 되는 시기에, 해양수산부에서 해수욕장을 슬기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 안내합니다. 최대한 개인물품을 사용하시고 주의사항을 지켜서 건강한 <해수욕장의 여름 행복>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 북적북적…혼잡도 신호등 !

해수욕장의 밀집도를 미리 살펴볼 수 있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제도가 시행됐다. 해수욕장의 넓이 등 수용능력과 이용객 수를 비교해 거리두기가 가능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초록색’, 거리두기에 주의가 필요하면 ‘노란색’으로, 거리두기가 어려울 정도로 인파가 몰린 상황에는 ‘빨강색’으로 표시한다.

신호등 표시는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com)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비스는 9월까지 제공된다.

■ 해수욕장·파라솔(해변 내 차양시설) 예약해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방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는 해수욕장 예약제를 시범 운영한다. 지난 7월 1일부터 예약제가 적용되는 전라남도 해수욕장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바다여행 누리집이나 각 시·군 누리집의 예약시스템,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예약해야 한다.

예약이 가능한 해수욕장은 목포 외달도 해수욕장을 비롯해 여수 웅천, 고흥 풍류, 보성 율포솔밭, 장흥 수문, 해남 송호, 함평 돌머리, 영광 가마미·송이도, 완도 명사십리, 진도 가계·금갑, 신안 대광·백길·짱뚱어 해수욕장 등 전남지역 15개 해수욕장이다.

해수욕장 내 파라솔도 예약도 필요하다. 해운대·경포 등 연간 이용객이 30만명 이상 대형 해수욕장에서는 2m 이상의 거리두기가 적용된 구획면과 파라솔을 현장에서 배정한다.

■ QR코드 확인하고 손목밴드 착용해야 입장 !

전국 주요 해수욕장을 출입하기 위한 절차도 까다로워졌다. 충남 지역 6개 해수욕장은 입구에 마련된 검역소에서 발열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손목밴드를 착용해야 해수욕장에 입장이 가능하다. 손목밴드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해수욕장 입장이 불가능하다.

전남지역 50개 해수욕장도 발열 확인 후 손목밴드를 착용해야만 입장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방역수칙 홍보와 피서객 관리를 위해 드론이 출동하기도 한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부착된 드론은 해수욕장 상공을 날아다니며 2m 이상 거리두기를 안 지키거나 마스크를 안 쓴 피서객을 발견하면 계도 방송을 한다.

■ NO 야간 해수욕장 음주·취식 !

해수욕장의 혼잡과 이용객 밀접 접촉을 막기 위해 야간 음주와 취식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음식을 먹는 것은 물론 술을 마시는 것도 금지된다. 집합제한 명령은 대부분 해수욕장의 폐장일인 다음달 31일까지 계속된다.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낼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각 지자체는 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마스크 안쓰면 벌금 낼 수도 !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의 위험에서 스스로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이다. 치료제도 백신도 없는 지금,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한 최선의 ‘행동 백신’은 마스크 쓰기다.

특히 화장실 등 실내 공용시설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1차 경고를 하고 즉시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을 부과하는 해수욕장도 있다.

■ ‘한적한 해수욕장’으로 !

지난해를 기준으로 연간 방문자 수가 5만명 이하, 인근 5km 내에 호텔·모텔·펜션 등 숙박시설을 보유한 곳, 해수욕장에서 도보 5분 내에 주차장이 있으면서 주차요금은 1일 2000원 이내인 25곳이 ‘한적한 해수욕장’으로 선정됐다. 한적한 해수욕장 관련 정보는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 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꼭 기억하세요!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주의사항

1. 탈의실이나 샤워실 등 공용시설은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불가피하게 이용할 경우에는 혼잡한 시간을 피하고 대화를 자제한다. 샤워부스 등을 이용한다면 다른 사람과 한 칸씩 떨어져 사용한다.

2.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으며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다. 화장실 등 실내 공용시설에 갈 때도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공용 물품을 만졌다면 손세정 등 수시로 손위생을 지켜야 한다.

3. 백사장 위 파라솔 등 차양시설은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동호회·단체 등의 해수욕장 방문은 자제하고 음식물 섭취도 최소화한다. 수영복, 수건, 물놀이용품 등 휴대 가능한 용품은 개인물품을 사용한다.

4. 물속이나 백사장에서 다른 사람과 신체적 접촉이 없도록 주의한다. 비 말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가 쉬운 만큼 백사장이나 물놀이 구역에서는 침을 뱉거나 코를 푸는 등 체액을 배출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 기임 (대구광역시 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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