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재산관리】 구직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Q&A 재산관리】 구직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 김영조 기자
  • 승인 2020.07.31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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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5세 남자입니다. 중소기업에서 24개월 근무하다가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회사 경영난으로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재직 중 월급을 250만 원 정도 받았는데 구직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A.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 지급하는 급여로서 실업급여의 하나입니다.

실업금여 중 구직급여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보통 실업급여를 구직급여로 부르는 경우도 있으나 엄격히 말하면 두 개념은 구분됩니다.

 

<실업금여의 종류>

구 분

내 용

구직급여

실직했을 때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 지급

상병급여

수급자격자가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하여 지급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게 구직급여의 70%60일간 연장하여 지급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 고용상황이 악화된 경우 구직급여의 70%를 일정기간 동안 연장하여 지급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받던 사람이 소정 급여 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영리 목적 사업을 시작하였을 경우 지급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 급여를 받는 자가 직업훈련 등을 받을 경우 지급

광역구직활동비

광범위한 지역(거주지로부터 25km 이상)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

이주비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요건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재직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따라서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낸 경우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사 후 1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신고

구직등록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인정 후 구직급여 신청

구직활동

구직급여 지급

구직급여 지급만료

 

구직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로 하되, 1일 지급액은 최소 60,120원에서 최대 66,000원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월급이 3,070,000 원 이하는 60,120).

소정급여 일수는 실직자의 연령이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소정 급여일수(2019.10.1. 이후 퇴직자)>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퇴사 당시 연령

50세 미만

120

150

180

210

240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

180

210

240

270

 

위 질문자의 경우 월급이 3,070,000 원 이하이므로 1일 지급액이 60,120원이며,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이므로 소정 급여일수가 150일입니다. 따라서 받을 구직급여 총액은 61,200× 150= 9,180,000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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