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 아카데미] 2 언플레이어블인 경우 공 처리 방법
[파크골프 아카데미] 2 언플레이어블인 경우 공 처리 방법
  • 김영조 기자
  • 승인 2020.07.27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크골프에 관한 규칙/용어/자세/기술/상식/정보

●언플레이어블(unplayable)은 경기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공이 풀숲으로 들어갔거나 장애물 가까이 붙어 있거나 구석진 곳에 있어 샷을 하기 곤란한 경우이다.

●경기자는 코스의 어떠한 곳에서도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할 수 있고, 동반자의 확인을 받아 2벌타가 부여된다.

●다만 워터 해저드(water hazard), 규칙에 정해진 장애물, 캐주얼 워터(casual water), 수리지, 동물이 파놓은 구멍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구제 수단을 쓸 수 있다.

●언플레이어블인 경우 처리 방법은 공이 정지되어 있는 지점에서 홀컵에 가깝지 않게(홀컵 방향 좌·우측 또는 후방) 2클럽 이내 지역 내 샷이 가능한 지점에 공을 놓고 스트로크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벌타가 추가된다(언플레이어블 2벌타 + 공 처리 방법 위반 2벌타=합계 4벌타)

●2클럽 이내에 샷을 할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티잉 그라운드 방향으로 샷을 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지점에 공을 놓고 샷을 하며, 추가 벌타는 없다.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예: 큰 나무 기둥)에 공이 있을 때 언플레이어블 선언 없이 장애물을 훼손하면서 스트로크를 한 경우 2벌타가 부여된다.

●깊은 러프에서 샷을 하였으나 공을 맞추지 못하고 공 주변의 긴 풀 또는 뒤땅을 친 경우에는 공을 칠 의사가 있는 스트로크로 간주하여 벌타 없이 1타를 친 것으로 본다.

●안전망에 붙어 있는 공을 망을 걷어 올리면서 샷을 한 경우는 공의 주변 상황을 개선한 데 대한 페널티 2벌타가 부여되며(규정 제16조 2항 위반), 샷은 그대로 1타를 친 것으로 본다.

●공이 안전망 가까이 붙어있어 망을 넘어가서 샷을 한 경우는 무벌타이다.

 

◆파크골프 규정

〔제16조 2항〕 경기자는 스트로크 중을 제외하고 수목, 긴 풀 등의 생장물에 접촉하거나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을 이동시키는 것, 혹은 모래, 흩어진 흙, 지면의 정리 안 된 곳 등을 걷어치우거나 밀어서 자신의 공 주변의 상황을 개선하여서는 안 된다.

 

◆파크골프 용어

언플레이어블(unplayable): un+play+able(플레이를 할 수 없는⇒타구불가)의 세 글자가 합쳐진 말이다. 따라서 발음은 언플레이어블이 맞다. 가끔 현장에서 언플레이블, 언플레이볼, 언플레이어볼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모두 틀린 말이다.

페널티(penalty): 일반적으로는 반칙을 한 경우 경기자에게 주어지는 벌칙을 말하나, 파크골프에서는 페널티 스트로크(penalty stroke)의 준말로 사용되고 있다. 벌타(罰打)라고 한다. 공이 OB, 분실구(lost ball), 언플레이어블(unplayable)이 되거나 워터 해저드(water hazard)에 들어갔을 경우와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규칙 위반을 한 경우에는 규칙에 의해 벌로서 그 홀의 스코어에 가산되는 스트로크가 된다. 파크골프에서의 벌타는 모두 2벌타이다(규정 제8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