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풀어가는 생활법률] 부친의 유언서를 위조해 상속받은 아들
[사례로 풀어가는 생활법률] 부친의 유언서를 위조해 상속받은 아들
  • 시니어每日
  • 승인 2020.07.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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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평소 방탕하게 생활하면서 홀로 계신 부친을 잘 봉양하지도 않았는데 부친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곧 사망할 단계에 이르자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에 이용할 목적으로 부친의 유언서를 위조하여 자신이 부친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윤리적인 행위를 자행한 A씨도 다른 형제들과 같이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 민법은 상속제도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균등하게 상속을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유언으로 자녀들의 상속분을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씨와 같은 비윤리적인 상속인에게는 상속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가 있고, 이를 상속결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결격은 법에서 정하는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상속인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의 결격사유로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직계존속 등에 대하여 고의의 상해치사를 범한 자, ▶사기 또는 강박(강제협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등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92다2127 판결)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태아를 낙태시키는 경우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결격 사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려 한 것은 아니더라도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살인과 동일하게 보아 상속결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연로한 피상속인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유언을 방해한 경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유언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결격이 됩니다. 위 사례와 같이 유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 파기하는 행위 등도 마찬가지로 상속결격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속결격이 발생하게 되면 결격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고, 당연히 유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이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위와 같은 상속결격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면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상속이 무효로 됩니다. 따라서 상속결격자가 상속을 받았더라도 이 상속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사례에서 A씨의 유언서 위조 행위는 전형적인 상속결격 행위에 해당합니다. A씨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도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다면 이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A씨를 배제하고 상속  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위의 사례에서 A씨가 유언서 위조행위를 한 다음 부친보다 먼저 사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A씨의 아들이 A씨를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 대습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대습상속에 있어서는 상속결격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A씨의 아들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속과 관련하여 패륜적인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민법에서는 이러한 범죄에 대비하여 상속결격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