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 소화기로 초기진압 "십년감수"
주택화재, 소화기로 초기진압 "십년감수"
  • 한완수 기자
  • 승인 2020.07.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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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로 화재 초기진압, 큰 화재 막아
모든 주택에 소화기 각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비치해야
화재현장, 분말 소화가루가 흩어져 있다. 안동소방서 제공
화재현장, 분말 소화가루가 흩어져 있다. 안동소방서 제공

12일 오후 4시경 영양군 수비면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초기 진화에 성공해 큰 피해를 막았다.

이날 화재는 방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라면을 끓이던 중 발생했다. 옆에 있던 인형에 불이 붙어 연소가 확대 되었다. 신고자는 "화재진압을 위해 발 빠르게 소화기를 화점을 향해 분사, 초기 진화를 했다"고 진술했다. 다행히 휴대용 가스레인지 주위만 연소되고 다른 곳으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은 “소화기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재산피해도 줄일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모든 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서는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각 세대ㆍ층별 1개 이상, 화재경보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한창완 안동소방서장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소화기로 초기진압을 하여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각 가정에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설치해 사전에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