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노인 장기요양 보험
(74) 노인 장기요양 보험
  • 김교환 기자
  • 승인 2020.07.1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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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이제는 전체인구의 14%이상이 65세가 넘으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따라서 노인이 양적으로 중요 구성 층을 이루게 되었다.

그런데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 급격한 사회변화는 노화로 인한 거동불편 등으로 신체활동이나 일상의 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복지수요가 생기게 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수 년 전만 해도 노인 부양은 각 가정의 책임이라고 선을 긋던 정부도 노인을 위한 핵심정책의 하나로 2008년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행과 함께 여러 가지 정책을 쏟아내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목적은 노인성 질환이나 기타 장애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힘든 어르신들의 간병 수발, 일상생활 지원 등 요양 서비스를 국가 사회가 공동 책임하에 제공하여 노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노인부양가구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지만 건강 보험료에서 일부 추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되 65세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자가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과 별개 제도로 도입되었으며 보험자 및 관리 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일원화하고 국고 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수급대상은 건강공단으로부터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등급을 발급 받으려면 우선 건강 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야 한다.

공단에서는 신청자 집으로 방문조사를 한 후 등급 판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등급을 발부하게 되는데 5등급은 치매(노인 장기요양 보호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환자, 4등급은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문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사람, 3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정하고 있다.

등급에 따른 급여는 크게 3가지로 구분 된다.

먼저 재가급여라 하여 방문 케어, 주야간보호, 다음은 시설 급여로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이고 가족요양비로 특별 현금을 급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이 노인에 대한 가족부담 경감의 좋은 의미도 있지만, 이로 인해 민간투자에 의한 요양시설이 급격히 늘어나고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기의지와 관계없이 살아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고 있는 현실이다.

문제는 왜 어르신이 익숙하고 편한 집을 떠나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맡겨져야 하고 그들에 의해 생을 마감해야 하는가? 노인이 되어서 주거 이탈은 치명적 두려움일수도 있다. 효(孝)라는 천륜의 가족 개념 약화 문제와 치매의 정도나 노인성 질환을 판단하는 기준 등 시니어들을 위한 장기요양 보험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시니어들은 가정에서 가족들의 보호아래 노년과 죽음을 맞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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