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대구공항이전 단독후보지 부적합 결정'에 법적 대응 밝혀
군위군, '대구공항이전 단독후보지 부적합 결정'에 법적 대응 밝혀
  • 김종기 기자
  • 승인 2020.07.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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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결과에 유감
공동후보지 적합 판단 유예 개탄스러워
김영만 군위군수가 6일 군위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구공항이전관련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영만 군위군수가 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구공항이전관련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종기 기자

군위군은 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단독후보지(군위 우보)부적합 판정에 불복해 7월31일 이전에 국방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 밝혔다.

군위군은 “국방부에서 법 절차와 지자체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신청된 단독후보지(군위 우보)를 부적합 결정을 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방부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우리 군은 지난 5월 22일 국방부에 ‘소보지역 유치신청 불가’라는 분명한 입장을 공식 문서로 전달하였음을 밝힌다”며 단독후보지 고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3일 국방부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의를 개최, 단독후보지로는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반면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에 대한 판단을 31일까지 유보했다. 이는 군위군과 의성군이 공동후보지에 대한 합의를 하라는 의미가 있는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군위군이 법적 대응을 준비함으로서 국방부의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31일까지 군위와 의성이 공동으로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통합 신공항 이전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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