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풀어가는 생활법률] 빚만 남기고 돌아가신 아버지
[사례로 풀어가는 생활법률] 빚만 남기고 돌아가신 아버지
  • 시니어每日
  • 승인 2020.06.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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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며칠 전에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큰 사업을 운영하셔서 제법 유산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는데 아버지의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빚 갚을 것을 독촉하였고, 알아보니 아버지의 생전에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모든 재산을 날리고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인 A씨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아버지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까요?

 

우선 상속이란 부모님(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자식(직계비속)이나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례에서 일반적인 상속이라면 상속인은 수억 원의 채무만을 물려받는 결과가 되어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차라리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하겠지요.

상속이 개시되면 관할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만약 소극재산(부채)이 적극재산(재산)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상속을 아예 포기하거나 상속의 한정승인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빚을 상속인이 떠안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령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주민센터에서 확인해보니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극재산이 오히려 적극재산보다 수억 원이나 많은 상태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식의 입장에서 단순히 상속을 받는 것보다는 아예 상속받는 것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여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관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는 것이고, 이때에는 포기한 상속인보다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한도 내에서 소극재산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다면 그만큼 상속을 받는 것이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상속의 포기의 장점은 신청이 간단하고 법무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점이고, 단점은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다른 친척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한정승인의 장점은 1순위 상속인의 선에서 상속관계가 정리된다는 점이고, 단점은 한정승인을 위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내야 하므로 법무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채무가 훨씬 많은 아버님이 사망하셨는데 상속인으로 어머니와 아들 2명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들 상속인이 전부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은 후순위 상속인인 망인의 형제자매 등에게 옮겨가므로, 결국 이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아들 2명은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상속포기를 하고, 어머니는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을 통하여 한꺼번에 상속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발생하게 된다면 반드시 주민센터를 통하여 망인의 재산관계를 확인한 후 그냥 상속을 받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통하여 상속채무의 승계를 피하는 것이 좋을지 충분히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순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