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재산관리】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QA재산관리】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김영조 기자
  • 승인 2020.06.30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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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5세 여성입니다. 68세인 남편이 치매에 걸려 요양보호사를 불러야 할 사정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이런 경우에 가족이 대신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A.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되면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아래의 수급자가 요양보호사 대신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요양급여를 받은 때에는 가족요양비(현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가족요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루 60, 20일 이내로 인정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이 경우 나머지 10일은 일반요양(방문요양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날 일반요양을 받으면 가족요양은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하루 90, 31일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65세 이상인 가족이 배우자를 돌볼 경우 수급자가 치매, 폭력성, 성적 부적절한 행동으로 일반요양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가족요양비의 지급금액(시급)은 수급자가 선정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재가복지센터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하루 60, 20일 돌봄의 경우는 월 35만 원, 하루 90, 31일 돌봄의 경우는 월 80만 원 정도 됩니다. 다만 여기에 수급자 본인부담금(0~15%)를 제해야 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구분

가족 예시

배우자

남편,

직계혈족

, , 조부, 조모, 증조부, 증조모, 외조부, 외조모, 외증조부, 외증조모, 외고조부, 외고조모, 자녀, , 중손, 고손, 외손, 외중손 등

형제자매

, 누나, 언니, 동생 (,)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외손자 며느리, 외손자 사위 등(계부, 계모 등 재혼에 의한 배우자 포함)

배우자의 직계혈족

시부, 시모, 시조부, 시조모, 장인, 장모, 처조부, 처조모 등 (재혼 등에 따른 배우자 직계혈족 포함)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동생, 시숙,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등

가족은 요양보호사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경우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총 240시간의 교육 및 실습(4회 실시)을 받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수급자와 같은 집에 거주할 필요는 없으며, 다른 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병행(투쟙)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타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이면 되나, 5등급인 경우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판정기준>

등급

심신기능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95점 이상

2등급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

45점 미만

 

위 질문자가 가족요양 급여를 받기 위해서 남편은 장기요양등급 판정(1~5등급)을 받아야 하고, 본인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남편이 5등급인 경우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90, 31일 돌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국 재가장기요양기관 중 한 곳을 선정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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