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5세 여성입니다. 68세인 남편이 치매에 걸려 요양보호사를 불러야 할 사정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이런 경우에 가족이 대신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A.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되면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아래의 수급자가 요양보호사 대신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요양급여를 받은 때에는 가족요양비(현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도서ㆍ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신체ㆍ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
가족요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루 60분, 월20일 이내로 인정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이 경우 나머지 10일은 일반요양(방문요양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날 일반요양을 받으면 가족요양은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하루 90분, 월31일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① 만 65세 이상인 가족이 배우자를 돌볼 경우 ② 수급자가 치매, 폭력성, 성적 부적절한 행동으로 일반요양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가족요양비의 지급금액(시급)은 수급자가 선정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재가복지센터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하루 60분, 월20일 돌봄의 경우는 월 35만 원, 하루 90분, 월31일 돌봄의 경우는 월 80만 원 정도 됩니다. 다만 여기에 수급자 본인부담금(0~15%)를 제해야 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구분 |
가족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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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남편,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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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혈족 |
부, 모, 조부, 조모, 증조부, 증조모, 외조부, 외조모, 외증조부, 외증조모, 외고조부, 외고조모, 자녀, 손, 중손, 고손, 외손, 외중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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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
형, 누나, 언니, 동생 (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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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외손자 며느리, 외손자 사위 등(계부, 계모 등 재혼에 의한 배우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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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직계혈족 |
시부, 시모, 시조부, 시조모, 장인, 장모, 처조부, 처조모 등 (재혼 등에 따른 배우자 직계혈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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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형제자매 |
시동생, 시숙,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등 |
가족은 요양보호사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경우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총 240시간의 교육 및 실습(연4회 실시)을 받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수급자와 같은 집에 거주할 필요는 없으며, 다른 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병행(투쟙)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타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이면 되나, 5등급인 경우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판정기준>
등급 |
심신기능상태 |
장기요양인정점수 |
1등급 |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95점 이상 |
2등급 |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환자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 |
45점 미만 |
위 질문자가 가족요양 급여를 받기 위해서 남편은 장기요양등급 판정(1~5등급)을 받아야 하고, 본인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남편이 5등급인 경우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90분, 월31일 돌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국 재가장기요양기관 중 한 곳을 선정하여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