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노인 권익 운동의 활성화
(70) 노인 권익 운동의 활성화
  • 김교환 기자
  • 승인 2020.06.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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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태어나서 일정기간 즉 청소년기인 20년 전후까지만 자라고 장년기를 통해 성숙하며 그 이후는 발달이 정지되고 일정기간 정체기를 거쳐 점차 쇠퇴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노인도 개인차가 있어 지적, 신체적으로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 그리고 정신적인 면은 전 생애에 걸쳐 발달하고 변화해 간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또한 노년기는 모든 사회적 굴레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의 삶으로 살 수 있는 자기완성을 위한 삶의 절정의 시기이다. 따라서 자신을 닦고, 다지고, 굳혀 나가며 홀로서기를 통해 자신의 숨은 재능을 찾아서 개발하고 숙성시켜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이제는 인생 구조 자체가 달라졌다. 과거의 50년형 인생이 80-90년형 인생이 되었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부양자에 비해 피부양자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다. 보호대상자의 증대, 노령연금, 의료보험 등으로 무능하고 병약하며 자립이 불가능한 의존적 존재로만 되어서는 안 된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도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되었다.

노인은 차별, 착취, 학대, 방임에서부터 해방되어야 하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서 인간답게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가족형태의 변화로 인한 핵가족화는 독거노인의 증가를 불러 왔다. 외롭고 쓸쓸하게 혼자지내는 노인도 많아지면서 경제적 심리적 불안과 간병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6개국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노령화되어가고 있다. 자살 1위, 빈곤 1위의 오명도 갖고 있다.

또한 노인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소갈등 문제를 비롯하여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의 희생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따라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새롭게 조명해 보아야 한다. 노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갖자. 노인단체의 취약한 리더십과 폐쇄성도 문제다. 노인정책 제시의 한계성과 다른 시민단체들과의 연대활동의 소극성 등도 문제다.

대한노인회는 규모가 가장 큰 단체이면서도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체로 입회원서를 내고 경로당에 가입하여야 회원자격이 주어진다. 그래서 현재 회원은 전체 노인의 5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조속히 법정단체로 만들어 노인관련 제반 사업도 노인회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65세 이상이면 100% 자동회원으로 되는 노인회 법에 의한 단체가 되어야 한다.

노인학대 방지법과 제도에 앞서 인권 친화적인 사회문화 풍토 조성도 병행되어야 한다. '노인 된 죄'로 내 집 떠나 낯선 시설로 가서 낯선 사람들에게 맡겨져서 그들에 의해 생을 마감해야 하는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젊은 정치꾼들의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고생으로 우리가 잘사는 나라가 되어 이제는 편안히 모실 테니 경로당에서 잘 쉬십시오” 란 말도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다. 돌봄만이 아니라 노인의 자존감이 손상되지 않는 적절한 서비스가 진정한 복지다. 동정과 돌봄의 대상이기에 앞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환경이 소중하다. 노인단체 중심의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및 자발적인 내부 역량 강화와 의식화 교육도 필요하다. 각 노인 단체들과 다른 시민 단체들 간의 연대활동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인권익 운동의 타당성에 대한 적극적 홍보활동이 있어야겠다. 노인이 살기 좋은 세상은 노인뿐만 아닌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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