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알고 받자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알고 받자
  • 시니어每日
  • 승인 2020.06.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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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 한 시민이 조기노령연금 수령 상담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DB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 한 시민이 조기노령연금 수령 상담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 제공

 

정부는 국가연금 제도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노령층을 위해 기초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통상 ‘노인연금’으로 불리고 있는 이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마련됐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뜻하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을 통해 쉽게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다.

선정기준액의 기준은 일반수급자(소득하위 70%)와 저소득수급자(소득하위 40%)로 분류된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36만8천 원, 저소득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 38만 원, 부부가구 60만8천 원의 소득인정액 이하여야 한다.

기초연금에 선정되면 일반수급자는 최대 25만7천600원, 저소득수급자는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방문으로 신청가능하다.

방문신청을 할 경우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해당자의 경우 전·월세 계약서 등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등에 구비돼 있으므로 방문해서 작성해도 된다.

또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배우자, 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현장 신청 외에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30일간의 수급 자격 결정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해 결과가 통지되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25일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수급자가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가출·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거주지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다.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읍·면사무도,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