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
노인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
  • 김응환 기자
  • 승인 2020.05.21 12: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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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체육인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 전경

 

(사)대한노인체육회(회장 김천환·73)에서 그간 노인 체육인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20년 5월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10조의 2(노인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6월 25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체육회 김천환 회장은 이번에 어렵게 노인체육진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 800만 대한민국 노인 체육인들의 새로운 장을 만들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노인 체육인들은 다 같이 합심하여 향상된 여가선용 취미활동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하자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