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장애인 누구나 행복나드리 콜택시 이용하세요"
군위군 "장애인 누구나 행복나드리 콜택시 이용하세요"
  • 김종기 기자
  • 승인 2020.05.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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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위한 특별 교통수단 사업 확대 운영
행복나드리콜택시. 군위군 제공
군위군 행복나드리 콜택시. 군위군 제공

군위군은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 수단인 행복나드리 콜택시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기존 장애인 등급 1~3급으로 제한하던 것을 지난해 7월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복나드리 콜택시는 군위군 관내 및 대구·경북 전역으로 운행하고 있다. 이용방법은 교통장애인협회 군위군지회(054-382-1253)에 먼저 등록하고 경북부름콜(1899-7770)에 관내·외 1일 전, 주말 공휴일 2일 전까지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5km까지 기본요금 1천200원이며 5km 초과 시 km당 200원 요금이 추가된다. 주차비, 통행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하였다.

행복나드리 콜택시 사업은 2016년 도입하여 현재 3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하반기 추가로 1대를 증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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