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공익직불금의 시작
(7) 공익직불금의 시작
  • 예윤희 기자
  • 승인 2020.05.11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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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눈다.
일정 면적(0.5ha) 이하를 농사짓는 농민들에게는 소농직불금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
일정 규모 이상을 짓는 농민들에게는 기존의 면적직불금으로 지급

올 5월 1일부터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인 공익직불금 제도가 시작되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제도라 시행착오도 있어서 올해가 초임인 이장은 그동안 여기저기 다니며 바쁜 나날의 연속이었다.  

공익직불금 안내 포스터,   예윤희 기자
공익직불금 안내 포스터, 예윤희 기자

지금까지 농업인들에게 지급해오던 직불금이 지난해 국회에서 '공익직불금'이란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었다.

직불금이란 일정 규모(1천㎡)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농사를 지으면 정부에서 정해진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농업 형편이 소규모 경작으로 인한 영세농이거나, 고령화로 농업인구의 감소로 인한 영농 기피 현상으로 물밀듯이 밀려오는 외국의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가격 대항을 하기 위한 정부의 보조 수단이다.

지금까지는 논농사를 위주로 한 쌀값을 보전해주는 직불금이 대부분이었고, 밭작물은 소액 보전에 그쳤다.

새롭게 변경된 공익직불금 제도는 지금까지 면적에 따라 지원하던 직불금을 영농규모가 0.5ha 미만인 소규모 농가에 일정액을 지원하는 소농직불금과 지금처럼 면적에 따라 지원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진다.

논농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온 밭작물도 올해부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된다고 한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공익직불제 준비로 지난 3월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 서류를 작성하였다. 면사무소에서 받아온 자료에 의거 확인을 하고 변경사항이 없으면 확인 서명만 받고, 추가나 삭제 등 변경사항이 있으면 기록을 하고 경작자 본인이 해당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전화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이장들이 변경 신청 작업을 해야 하는데 난데없는 코로나19로 인해 모이기가 부담스러워 열흘 정도 연기를 한다고 방송을 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작업을 실시했다.

신임 이장은 3월 한 달간 준비로 바쁘게 움직였다.

어느 농부가 자기가 농사짓는 전체 농지에 대해 토지 지번과 면적을 상세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곳에 무슨 농사를 짓는지, 일모작인지, 이모작인지도 알아야 한다.

 

오전에 연습 삼아 나 혼자 연세 많으신 몇 분 것을 해보고 오후에 직접 나오신 분들 것을 했다.

본인들이 자료를 가지고 온 분도 있고 기억하는 분들도 있어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지번과 지적을 잘 모르는 할머니 몇 분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었다.

​대부분 농민들은 자기가 경작하는 농지에 대해 알고 있지만 연세 드신 할머니들은 아들이 관리해 지번이나 지적(면적)을 잘 몰라 이장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전임 이장님은 17년이나 하신 본토박이 출신이라 누구하면 어느 곳에 있는 논이 몇 평인지 훤히 알고 있지만 초보인 나는 누구 논이 어디있는지도 몰라 코로나의 위험을 무릅쓰고 마을 정자에서 일대일로 면담을 했다.

자기가 경작하는 농지의 지번과 면적을 아는 분은 쉬운데 지번도 면적도 모르는 분이 있어서 초보 이장의 애로가 있다!

이렇게 지난 3월에 공익직불제 실시를 위한 농업경영체 변경사항 신청을 완료하고 그동안 관계당국에서 정리를 하여 4월말에 다시 이장 회의를 하여 본인이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오류가 있으면 다시 수정을 거친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표시되지 않는 경작지는 이번 기회에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된다.

기자가 속한 이서면에서는 5월 1일일부터 마을별로 날짜를 정해 접수를 하는데 기자가 속한 대전2리는 5월 15일에 그동안 정리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런 어려운 여러 과정을 거쳐야 <공익직불금> 제도가 실시되고 지난해보다 조금 더 많은 직불금을 올 가을에 받게 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공익직불금 덕분에 일복많은 신임 이장인 본기자는 우리 마을 주민들의 경작지 위치와 면적 등을 대강 알게 되고 서류에 서투른 할머니들에게 도움을 드려 고맙다고 칭찬을 받은 이장님이 되었다!!

 

<참고> 공익직불금에 대한 더 자세한 것은 거주지 읍, 면사무소 공익직불금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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