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영세업체 무급(無給)휴직자에 2개월간 월 최대 50만원 지원
대구, 영세업체 무급(無給)휴직자에 2개월간 월 최대 50만원 지원
  • 도창종 기자
  • 승인 2020.03.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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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國費) 370억 확보... ‘코로나19’ 피해 3만4천여명 특별지원

대구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다음 달부터 ‘코로나19’피해를 본 영세업체 무급휴직근로자, 고용보험이 없는 특수형태 근로자 등을 특별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국비 370억원을 확보해, 5인 미만 영세업체 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3만4천80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무급휴직근로자 1만5천여명에게 110억원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학원·문화센터 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1만7천여명에게 120억원을 지원한다.

이들에게는 2개월간 1인당 하루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 달 13∼29일 무급휴직 확인서, 특수형태 근로자 입증서류 등을 갖춰 온라인·현장방문·우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달 9일 공고한다.

또한 시는 140억원을 들여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2천800여명에게 3개월간 1인당 월 최대 180만원의 공공분야 맞춤형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하고 구군별로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