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공공시설 입주한 업체도 임대료 감면
법인사업자,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법인사업자,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대구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 산하 공공시설에 입주한 업체에 임대료도 감면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자본금 1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 등 12만9천명에게 주민세 80억6천여만원을 면제한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해서는 재산세 5억원, 주민세 24억원을 감면할 계획이다.
市는 지역 법인사업자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연장한다.
매출 감소를 겪는 市 소유 공공시설 783개 입주업체에 반년치(2∼7월) 임대료 80%를 감면하고, 휴·폐업 업체에는 전액을 면제해 준다.
또한 대구도시공사는 공공임대 입주자 및 영구임대상가 9천303곳에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엑스코·대구테크노파크 등 14개 출자·출연기관도 임대료 감면에 동참한다.
이밖에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건물주'에게는 인하액 50%를 국세로 지원하고, 건축물 재산세 10%를 추가 감면한다.
업무 소관 부서
◦ (세정담당관실) 지방세 감면 등, (회계과) 시 소유 공공시설 입주업체 임대료 감면, (예산담당관실) 지방공기업 임대시설 임대료 감면, (평가담당관실)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구·군 세무부서 연락처
◦중 구(661-2374) ◦동 구(662-2372) ◦서 구(663-2373) ◦남 구(664-2375)
◦북 구(665-2374) ◦수성구(666-2365) ◦달서구(667-2373) ◦달성군(668-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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