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구, ‘사회적 거리두기’ 고강도 추진
대구시 중구, ‘사회적 거리두기’ 고강도 추진
  • 도창종 기자
  • 승인 2020.03.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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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오프라인 매체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호소
집단감염 위험시설... 강력한 현장 점검, 미준수 시설, 엄중 제재

대구시 중구(구청장 류규하)는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동참 호소와 방역 지침 未준수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에 全 행정력을 집중한다.

중구청은 4월 5일까지 진행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범시민 운동’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각종 매체를 활용해 일반 시민, 사업주, 직장인 행동수칙 등을 안내하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수칙을 쉽고,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자체 홍보영상을 제작해 구청 홈페이지 및 SNS(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를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한 영상은 2m거리두기, 홈트레이닝 권유, 대면(對面)회의 지양(止揚) 등의 내용으로 구청 직원들이 직접 출현하고, 촬영한 것으로 지난 번 코로나 예방 행동수칙에 이어 두 번째다.

또 청소차량 50대의 차량 전면에 사회적거리두기 캠페인 동참을 호소하는 현수막을 부착해 골목 곳곳을 다니고 있으며, 관내 아파트 4개 단지의 엘리베이터 모니터 52대에도 홍보영상을 내보내고 있다.

그리고 김광석길, 근대골목 같은 주요 관광지와 시민들 눈에 잘 띄는 대로변과 주거 밀집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328 운동’동참을 호소하는 현수막 30여점을 내걸었다.

중구청은 캠페인 홍보와 함께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해 방역지침 준수여부에 대한 강력한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를 부과 할 방침이다.

중구청은 PC방, 노래방, 헬스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 클럽 등 유흥시설, 요양병원 등 14개 업종 830개소를 집단감염 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이중 휴업중인 715개소를 제외한 115개소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거리두기’ 운동에도 불구하고 영업중인 업소에 대해 4월 5일까지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영업을 하는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이행 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한다.

중구청은 현재는 휴업 중인 업소에 대해서도 영업을 재개 할 것을 우려해 상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영업 재개 시 방역지침을 통보하고 즉각적인 현장 점검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각 洞마다 방역소독원 1명씩을 배치해, 매일 다중집합시설, 공중화장실, 재래시장, 관광지 등을 순회하며 방역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기존 16명의 방역소독원에 24명을 충원해 각 洞에 배치 된 방역소독원을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다중집합시설 등에 대한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방역 활동을 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동영상 자료 사진
사회적 거리두기 동영상 자료 사진
중구청 청소차량 현수막 부착 사진
중구청 청소차량 현수막 부착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