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금리는 연 2%에서 1.25%로 내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다음 달 1일 산업재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한다.
이에 따라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는 연 2%에서 1.25%로 내려진다.
공단은‘코로나19’확산으로 타격이 큰 산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 저금리 상황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약 1천700명의 산재 근로자와 그 유족 등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며,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산재 근로자와 유족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 구매비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2천만원씩 무담보 장기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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