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일자리 사업은 어떤 유형이 있는가?
시니어 일자리 사업은 어떤 유형이 있는가?
  • 유병칠 기자
  • 승인 2020.03.2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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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 공익.재능나눔, 사회서비스, 시장형사업단, 시니어인턴십 등
지원대상 ; 만60∼65세 이상, 세부사업 유형에 따라 자격조건이 다르다

시니어를 위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있는 시니어 정책으로는 기초연금, 의료.복지, 일자리 창출 등이 있다.

그 중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2월 20일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노인 일자리 사업'이 중단된 후 다음달 5일까진 당분간 사업 재개가 어렵다고 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2004년 도입 당시 공익참여형과 공익강사형, 인력파견형과 시장참여형으로 시작했으나, 이후 활동 유형이 세분화 되고 신규 사업 유형이 개발 되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0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안내'에 의하면, 2020년에는 크게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세부적으로는, ▲공공형은 공익 활동(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과 재능나눔 활동형(노인 안전예방, 상담안내, 학습지도, 문화예술 등)이 있는데 봉사활동 성격이다. ▲사회 서비스형으로는 아동.청소년 서비스지원, 가정 서비스지원, 장애인 서비스지원, 노인 서비스지원, 상담 및 컨설팅지원 등 근로 형태이며 ▲민간형도 근로 형태로서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 친화기업형 등이다. 

지원 대상은 만 60∼65세 이상으로 세부사업 유형에 따라 자격조건, 활동내용, 활동비 등이 다르다. 모집 방법은 매년 12월초 익년도 사업을 모집하는데 살고 계신 읍.면.동사무소,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노인복지문화센터 등 노인사회 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지역마다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특히,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은퇴세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의 참여 기준을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만 60세 이상인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 직업 능력 강화 및 재취업 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사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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