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억 이상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전국 6억 이상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 류영길 기자
  • 승인 2020.03.17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대구 수성구는 3억원 이상 대상,
9억원 초과 시 객관적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대구시 청사. 사진=매일신문 DB
대구시 청사. 사진=매일신문 DB

전국 어디서든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의무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대구 수성구 등 전국 45개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의 경우로 한정했던 종래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경우엔 자금조달계획에 따른 구체적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이달 13일부터 발효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대구시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을 기존의 수성구 3억원 이상에서 수성구를 제외한 지역 6억원 이상까지로 넓혔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증여·상속의 경우 자금 제공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금융기관 대출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 유형을 세부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한 수성구(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차용증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계약 일자를 수정하는 등 거래신고 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것이 확인되면 취득가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미제출 시 불법행위 여부와는 별도로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거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