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등 가벼운 질환 대형병원 외래 진료 받으면 진료비 더 내야
감기 등 가벼운 질환 대형병원 외래 진료 받으면 진료비 더 내야
  • 도창종 기자
  • 승인 2020.03.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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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 취지…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案 마련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방문해 외래진료를 받으면, 지금보다 본인 부담 의료비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4월 21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案에 따르면 경증(輕症)질환자가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을 외래 방문할 때 환자 본인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률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告示)하도록 변경했다.

즉 현재 감기와 몸살 등 경증질환을 가진 외래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내는 본인 부담금은 전체 진료비의 60%로 동네 의원(30%), 병원(40%), 종합병원(50%) 등에 견줘서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이보다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삽화=도창종 기자
삽화=도창종 기자

100개 경증질환은 위장염, 결막염, 백선,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병, 외이도염, 악성이 아닌 고혈압, 급성 편도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기관지염, 만성 비염, 변비, 기능성 소화불량, 두드러기, 좌골신경통, 합병증이 없는 대상포진, 재발성 우울장애, 불안장애, 기관지염, 관절통, 티눈 및 굳은살, 상세 불명의 치핵 등이다.

개정案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다른 의료기관으로 화송(回送)하면 회송료의 본인 부담을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다른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상급종합병원이 자문(諮問)하면 원 격협의진찰료와 자문료의 본인부담금도 면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