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범위를 확대하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 각 주체별 안전보건 의무 부과로 산재예방 강화
근로자 범위를 확대하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 각 주체별 안전보건 의무 부과로 산재예방 강화
  • 엄익주 기자
  • 승인 2020.03.09 2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직종(특수 형태 근로자)이 등장
-이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보호 강화와 함께 안전보건조치 의무 주체를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까지 확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대책 강화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

지금까지 고용관계가 불확실한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의 특수 형태 근로자와 음식점 배달원 등 플랫폼 종사자(온라인에 기반하는 노동시장의 기능을 하는 플랫폼에서 상품처럼 거래되는 노동의 종사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법의 근거가 거의 없어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그 까닭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 형태의 많은 변화가 있으나 시의적절(時宜適切)한 법 제도의 뒷받침이 되지 않은 탓이다.

또한 도급인(상대편이 어떤 일을 완성하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약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사람)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사업장 내 22개 위험장소에 국한되어 있어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수급인(목적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전가되면서 도급인은 아무런 책임도 없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최근 많이 바뀐 노동환경을 유연하게 반영코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도 법적으로 보호하고 그동안 산재예방 의무에서 비켜나있던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게 안전보건 책임을 지게 하였다. 이런 조치로 근로자의 인명손실과 사회적 비용의 경감이 가능하게 되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작년 1월15일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하고 올해 1월16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 주요 내용은

◇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범위 확대 및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등장함에 따라 이들의 안전보건을 위한 보호 강화와 함께 안전보건조치 의무 주체를 사업주 이외에도 특수 형태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근로 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일을 시키고 대가를 지불하는 자)와 이동통신 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비롯하여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까지 확대하였다.​

배달종사자는 업무 특성상 많은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
배달종사자는 업무 특성상 많은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

◇ 도급 관련 개정사항

도급인(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이 종전에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으면 도급을 할 수 있던 작업들은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고 단시간에 직업병을 발견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관찰과 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해 사내도급을 금지하였다. 다만 일시·간헐적 작업과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사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내도급을 허용하였다.

◇ 도급인의 책임 강화

종전 도급인의 사업장 내 22개 위험장소에 국한해서 산재예방 책임이 있었으나, 관계 수급인(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 도급인의 책임 장소를 확대하였다.

 * 산업재해 예방 책임이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장소 지원,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위생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장소 제공 등이다.

◇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제 강화

건설업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강화로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 규모를 종전 120억원에서 단계별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 시행시기 

100억원 이상(2020년 7월 1일), 80억원 이상(2021년 7월 1일),  60억원 이상(2022년 7월 1일), 50억원 이상(2023년 7월 1일)

한편, 건축허가 대상 공사 및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건설, 전기, 통신공사 등의 건설공사 도급인은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 제주도를 제외한 육지로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를 제외하고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 원칙적으로 1개월에 2회 이상 지도를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안전보건관리비의 20퍼센트 상당 금액을 감액당할 수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 위험 기계·기구 등의 안전 강화

타워크레인 등의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는 영세 소규모 사업주로 작업자 숙련도가 낮고 안전작업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에 취약하여 다수의 산업 재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 신설을 통해 숙련도 높은 업체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설치·해체 작업 등을 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에 타워크레인, 항타기 및 항발기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 작업 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하였다.

◇ 화학물질 관련 개정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자를 종전의 ‘화학물질 등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를 ‘화학물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변경하였다. 또 MSDS 작성·제출 제외대상에 건강기능식품, 위생용품 등이 추가되었으며, 연구개발용(R&D) 화학물질은 MSDS 작성은 하되 제출의무는 면제하도록 하였다.

◇ 기타 개정사항

화재 감시자 배치 확대, 보건관리자 선임 확대, 작업중지의 요건과 범위 명확화. 위험성평가 관련 근로자 참여,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추가, 밀폐공간 안전 강화, 사업주 등의 의무이행 강화, 안전·보건교육 면제제도를 같이 시행토록 하였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과 A씨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 잘 정착된다면 각종 안전사고 감축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말하면서, “지난해 산재사고 중 사망자는 855명으로 전년 대비 116명 감소(감 11.9%) 하였으며, 2018년과 동일 기준으로는 132명 감소(감 13.6%)했지만, 건설업 사고 사망자 수(428명)는 전체 사고 사망자(855명)의 절반(50.1%)을 차지하고, 이 중 다수가 추락(265명)으로 사망하고 있어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한 업계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각 주체가 솔선수범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