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국보 1호 숭례문
(1) 우리나라 국보 1호 숭례문
  • 오주석 기자
  • 승인 2020.03.02 14:15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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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를 시작하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말했다. 그럼 역사란 무엇일까? 역사는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 및 어떠한 사물이나 사실이 존재해 온 발자취를 말한다. 그러한 기록이나 사물은 문화유산 또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람하고 보존하여 후대에 전해주어야 한다.
역사를 다시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역사는 유물을 남기고 유물은 역사를 증언한다’라는 교훈에 따라 문화유산과 문화재를 감상하고 재조명한다면 역사를 잊지 않은 것이 된다. 그러나 문화재를 관람할 때도 아는 만큼 보이기에 문화재에 관한 지식함양을 위해 ‘문화유산과 문화재’ 연재를 시작한다. 

 

 

조선 시대 한양도성을 둘러싸고 있던 성곽에는 각각 4개의 대문(大門)과 소문(小門)이 세워졌는데, 대문으로는 동쪽에 흥인지문, 서쪽에 돈의문, 남쪽에 숭례문, 북쪽에 숙청문이 자리 잡았고, 소문으로는 동북쪽에 혜화문, 서북쪽에 창의문(자하문), 동남쪽에 광희문, 서남쪽에 소의문이 있었다. 숭례문은 정문으로 남쪽에 있다고 해서 남대문이라고도 불렀다.

▶숭례문의 역사 및 건축형식
숭례문은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목조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태조 5년(1396)에 짓기 시작하여 태조 7년(1398)에 완성하였다. 이 건물은 세종 30년(1448)에 고쳐 지은 것인데 1961∼1963년 해체·수리 때 성종 10년(1479)에도 큰 공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문은 돌을 높이 쌓아 만든 석축 가운데에 무지개 모양의 홍예문을 두고, 그 위에 앞면 5칸·옆면 2칸 크기로 지은 누각형 2층 건물이다. 
지붕은 앞면에서 볼 때 사다리꼴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붕을 우진각지붕이라 한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기둥 윗부분에 장식하여 짠 구조가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 양식으로, 그 형태가 곡이 심하지 않고 짜임도 건실해 조선 전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숭례문’의 현판은 세로로 되어있다. 이유는 풍수지리적으로 관악산의 화기에 맞서기 위해서다. 이 현판은 조선 3대 왕 태종의 장남이자 4대 왕 세종의 맏형인 ‘양녕대군’이 썼다고 '지봉유설'에 기록되어 있다. 지어진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서울 성곽 중에서 제일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다.

▶숭례문 수난의 역사
1907년 요시히토 일본 황태자가 방한하자 일본 제국은 "대일본 제국의 황태자가 머리를 숙이고 문루 밑을 지나갈 수 없다"라는 이유로 숭례문과 연결된 성곽을 헐어버렸다. 성곽을 헌 자리에 도로와 전찻길을 내고, 숭례문 둘레에 화강암으로 일본식 석축을 쌓았고, 문 앞에는 파출소와 가로등을 설치했다.

2008년 2월 10일 또 한 번 나라의 자존심이 무너졌다. 이날 오후 8시 45분경 610년 동안 대한민국 한복판을 지켜온 국보 1호 숭례문이 한 개인의 ‘묻지 마’식 방화로 불과 몇 시간 만에 폐허가 됐다. 이 참담한 모습을 지켜본 국민은 안타까움과 슬픔에 가슴을 쳤다.

문화재위원회는 불에 타 무너진 숭례문의 국보 1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화재로 붕괴한 지 2년 후인 2010년 2월 10일 화마로 제 모습을 잃었던 숭례문의 복원공사를 시작했다. 복원공사는 5년 3개월 만인 2013년 5월 4 일 완료됐다. 국보 1호 숭례문은 이날 오후 '숭례문 복구 준공식'과 함께 다시 현재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숭례문이 국보 1호로 지정된 경위와 국보 1호를 변경하자는 여론
숭례문은 처음부터 국보 1호였다? 그렇지는 않다. 일제에 의해 보물 1호로 지정됐다가 우리 정부가 국보, 보물을 새로 지정하면서 국보 1호가 됐다. 일제는 1933년 처음으로 국보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국보 명칭은 일본 문화재에만 적용했다. 우리 문화재에는 국보 대신 보물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주권을 잃은 식민지 조선이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보를 지정하지 않았다. 
일제는 1934년 8월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으로 문화재 581건을 지정하면서 숭례문(당시는 경성 남대문)에 보물 1호를, 동대문에 보물 2호를,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보물 3호를, 보신각종에 보물 4호의 번호를 각각 부여했다. 보물 1호 숭례문은 당시 일제가 숭례문의 가치를 그만큼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편의상 붙인 번호였다.

정부는 1955년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를 발족시켰다. 보존회는 그해 일제가 지정한 보물 중 북한에 있는 것을 빼고 모두 국보로 승격시켰다. 이어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이를 국보와 보물로 나누었다. 숭례문을 국보 1호(1962. 12. 20 지정),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국보 2호, 동대문을 보물 1호, 보신각종을 보물 2호로 각각 지정했다. 이렇게 해서 숭례문이 대한민국의 국보 1호가 됐다.

국보 1호와 관련해 그 상징성 때문에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예컨대 훈민정음이나 석굴암, 팔만대장경과 같은 문화재로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은 끊임없이 제기돼왔으며 최근 감사원이 ‘숭례문은 조선총독부가 지정한 문화재로 국보 1호로서 상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변경을 권고한 바 있다. 그 후 국보 1호를 숭례문에서 ‘훈민정음해례본’으로 바꾸자는 입법 청원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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