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노인에게 제언한다
중산층 노인에게 제언한다
  • 배소일 기자
  • 승인 2020.02.26 13: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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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무임승차 폐지를 위한 가상법정에서의 '사이다 판결'

“노인들은 무임승차 혜택을 받아가면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젊은이가 출, 퇴근하는 그 바쁜 시간에 같이 나와서 승하차 질서를 어지럽히고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인회 대표자 발언하세요.”

“허 참! 노인들이 무슨 질서를 어지럽히고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답니까? 애초에 대중교통제도를 만들면서 지하철 구덩이를 파가며 피땀 흘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립니다! 우리! 저 핏덩이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일제를 견디며 전쟁까지 치른 노인들에게 고마워하진 못할망정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청년회 측 발언하세요.”

“일제? 전쟁? 주인?.. 저도 한 가지 질문을 해보죠.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저희 청년들입니까? 아니면 이 발언을 하신 노인회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모두인 국민입니다. 저희가 언제 주인 행세를 했습니까? 전혀요. 왜 그런 발언을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군대는 다녀오셨는지요?”

“지금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아!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시겠군요! 일제강점, 전쟁, 주인.. 피땀 흘려 혁혁한 공을 세우신 노인분들께서 공경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정작 당신은 군에 간 적이 없고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을 겪은 나이도 아닙니다. 또 그런 단어들을 함부로 입에 올릴 자격이 없습니다. 알고 보니 당신은 친일파의 자손이더군요”

이어 20분간 휴정을 선언했고 노인은 엎드린 상태로 한참을 중얼거렸다. “저 저! 못 배워 처먹은 놈 같으니라고!”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한 청년이 지하철에서 줄을 지키지 않는 노인에 의해 발을 접질리는 사고를 당했다. 무리하게 탑승하러 뛰어오다가 청년을 옆으로 밀쳐낸 것이 화근이었는데, 청년이 노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본인은 몸이 약해서 뛰지도 못할뿐더러 밀쳐 낸 적이 없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이었다.

하루 이틀도 아닌 노인들의 이런 무질서한 대중교통 이용 행태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노인들을 향한 비난들을 한데 모아 고발하고자 시작한 국민청원이 어느새 규모가 커져 청년회라는 집단으로 발전했고,  오늘의 국민재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청년회가 지정한 노인의 대상은 65세 이상 모두를 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며 대중교통 이용뿐 아니라 아무 데서나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데 느닷없이 나타나, 내리려는 사람들을 밀치며 자리를 차지하려는 노인들, 등산 가방을 뒤로 맨 채로 길쭉한 지팡이를 이리저리 휙휙 흔들어 가며 통행인을 불편하게 하고도 모른 체 당당하게 술 냄새와 불쾌한 땀 냄새를 풍기는 노인들.

젊은이가 왜 버스 노약좌석에 앉느냐며 호통치는 노인들. “요즘 것들 옷 입는 꼴을 보면 아주 기가 찬다”며 가만히 지나가는 청년들에게 욕을 하는 노인들,

의무가 아닌 선택인 배려를 아주 당연시하며 청년들에게 절대적인 배려를 요구하는 노인들과, 배려 않는 청년들을 아주 못 돼먹은 것들이라며 욕하는 노인들.. 청년들은 그런 노인들을 향해 더 참아줄 수 없다고 했다.

“일제강점기의 참혹한 시대를 겪으신 분들, 나라를 지키다 죽어가신 참전용사들, 진정 나라를 위해 피 흘리신 분들은 정작 아무 말이 없으시며, 그들은 오히려 청년들에게 호의적이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라며 격려할 줄 아시는 분들이다. 지금이야말로 지긋지긋한 무질서 노인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고,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가 물었다.

“법 개정을 통해 양쪽의 소통이 원활해지길 바랍니다. 청년회에서는 어떤 방식을 원하는 겁니까?”

“우선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우대권 발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물론, 아침에 봉사활동을 다니시거나 혹은 직장이 있어 똑같이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초고령화 사회로 아주 빠르게 진입 중입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에서 빠져선 안 될 지하철사업에 적자가 발생하지만, 더불어 노인들은 늘어나고 있으니 우대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들이 많아지겠죠.

완전폐지는 하지 말고 지하철 평균 요금의 50~60%가량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장애인들이나 최빈곤층을 대상으로 무임승차 혜택을 주면 지하철 적자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노인들이 요금 지불 의무를 가지면 청년과의 마찰도 생기지 않을 것이고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탑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의 자존감도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판결은 이랬다.

“본 법정은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우대권은 노인들의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독려하고자 만든 제도이기는 하나, 무질서한 많은 노인에 의해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청년회의 요구에 따라 65세 일반 노인에게 무조건 제공되는 무임승차를 즉각 폐지하고 최빈곤 노인층과 장애인들에게만 제공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