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군민안전보험 시행
울릉군, 군민안전보험 시행
  • 강문일 기자
  • 승인 2020.02.0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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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군민안전보험 시행
울릉군청 - 강문일기자 직접 촬영
울릉군청 - 강문일기자 직접 촬영

울릉군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12월31일 울릉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지난 1월20일 보험에 가입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군민안전보험’이란 군이 비용을 전액 부담해 직접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하고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불의의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대상이 되며, 보험료는 군이  전액 지원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과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만 12세 이하)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피해·상해 보상금,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 총 17개 항목으로 항목별로 1000만원부터 최대 1500만원까지 보상된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불의의 재난사고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는 안전복지 제도"라며 "앞으로도 '살고 싶은, 살아서 행복한 울릉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군민 안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