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노인복지의 바람직한 방향은
(48) 노인복지의 바람직한 방향은
  • 김교환 기자
  • 승인 2020.01.27 11: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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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는 노인들이 나름의 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적 욕구 충족과 노후생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미리 예방하거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노후생활의 적응과 사회생활을 이루는데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제반 활동이라 할 수 있겠다. 올바른 복지는 돌봄이 아니라 노인의 자존감이 손상되지 않는 적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만이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라야 한다.

노후생활이 과거엔 근력이 쇄진하여 일손을 놓고 집안에 들어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수 년 정도의 무의미한 기간이었다면, 이제는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영양식과 의술의 발달,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수명연장과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노년을 또 다른 인생의 시작으로 노인의 정체성 확립과 자아실현, 욕구충족을 위한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노인을 현대 사회에 대처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의존적인 세대로 인식하고 노인을 사회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부양 대상자로만 보는데 문제가 있다.

오늘날의 노인복지정책을 보면 양로원, 노인공동 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요양원, 요양병원, 재가 노인복지 등 다양한 시설과 제도가 갖춰져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노인의 욕구를 바탕으로 한 관리, 개별화를 고려한 서비스제공, 노인의 생활 편의에 대한 배려 등 아직 인적, 재정, 시설, 프로그램 등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

헌법(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지닌다고 했다. 노인 복지법(2조)에서도 노인은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존 보장과 각자의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의 보장과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각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른 현재 우리나라 노인복지에 관한 법들을 살펴보면 1981년 6월에 제정되어 지금까지20차례가 넘게 개정, 보완된 노인복지법이 있다. 그리고 1988년의 국민연금제도와 장기요양보험, 1989년의 건강보험과 의료 급여 법, 각종 연금보험법, 기초생활 보장법, 기초 노령연금법 등이 1980(노인인구3%)이후부터 시작되어 많은 법들이 혼재하고 있는 현실이다.

문제는 노인복지가 노인들의 경제적 욕구의 안정과 쾌적하고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심리적 물리적 여건 조성으로 도와주는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국가 정책이나 사회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나 법적 서비스 등 사회 시스템의 혜택과 자아실현의 기회 부여와 존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복지의 정책 방향은 빈곤노인 중심에서부터 전체 노인이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시설보호 중심에서 지역, 가정중심으로 방향 전환과 아울러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의 통합 노력과 국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상호협조체제 구축이 요망된다.

국가 사회의 제도 개선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할 노후의 자기관리는 현실적으로 노년세대에 닥친 가장 큰 과제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