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바우처제도를 적극 활용합시다
안마바우처제도를 적극 활용합시다
  • 임동빈 기자
  • 승인 2020.01.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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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바우처를 적극 활용하여 시각장애인도 돕고 내몸도 건강하게

'안마바우처'란 지역사회 서비스로 만 60세 이상 되는 분들에 한하여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주 1회 1시간씩, 한 달에 총 4번, 1년 중 10개월 동안 총 40회 안마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안마바우처를 이용하기 위해 안마바우처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관할주민센터 사회복지 업무 담당에게 신청해야만 이 제도를 이용 할 수 있다.

​안마바우처카드 서비스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기준중위 소득 140% 이하, 기초연금수급자,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나이 제한 없음), 질병분류코드 G-신경계통 질환, M-근골격계통 질환, I-순환계통 질환, R81-당뇨, E10~E15-당뇨병과 비 당뇨병성 저혈당성 혼수,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상이 등급을 받은 시니어다.

또 만 60세 이상으로 혈압, 고지혈증, 관절염, 당뇨약 드시는 분으로 기초연금수급자나 장애 판정받은 이도 자격이 되며 심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므로 해당하는 시니어는 일단 접수를 한 후 선정되면 이용 가능하다.

​안마바우처카드 신청방법은 2020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관할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역별로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미리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아야 한다.

안마바우처카드 신청서류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처방전(진단서, 소견서 중 1)이 필요하다.

이용방법은 ​안마바우처카드 수령 후 10개월 동안 총 40회 이용 가능 안마비40,000원중 본인부담금 10%, 1회 이용 시 4,000원은 자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