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도시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국민연금 지원
'사각지대' 도시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국민연금 지원
  • 도창종 기자
  • 승인 2020.01.1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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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정 국민연금법 이르면 2021년부터 시행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의 67%인 2천166만명이 국민연금 가입..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제때 내지 못해

내년부터 도시지역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같은 저소득층이지만 그간 도시 지역가입자는 유일하게 정부 지원 망에서 빠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이나 실직(失職)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할 경우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기획재정부 등 예산 당국과 협의해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1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는 2021년 24만명, 2022년 26만명, 2023년 27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2021년 590억원, 2022년 650억원, 2023년 700억원 정도 추산하고 있다.

2019년 8월 기준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의 67%인 2천166만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다.

하지만 많은 저소득 가입자는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다.

소득이 낮아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약 218만명이 보험료를 지원받았다.

일정 소득 이하의 농어업인 약 41만명에게는 월 4만3천650원의 보험료를 매달 지원하고 있다. 실업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가입자에게는 최장 1년간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신용을 바탕으로 거래함) 제도를 두고 있다. 지금까지 약 35만명이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해 가입 기간을 채웠다.

이처럼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국민연금에 가입,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돕는 정부 지원제도는 그간 주로 사업장 가입자에 집중됐다.

그렇다 보니,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한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 같은 저소득이지만 도시에 사는 지역가입자만 아무런 지원이 없었던 셈이다.

실제로 지역가입자 약 725만명의 절반에 가까운 338만명(약 47%)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 예외자이다.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보험료 전액(소득의 9%)을 내야 하기에 재정적 부담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