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3.2% 인상…고령화에 장기요양보험료도 오른다.
내년 건강보험료 3.2% 인상…고령화에 장기요양보험료도 오른다.
  • 도창종 기자
  • 승인 2019.12.1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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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 3.2%·장기요양보험료1.74% 인상 한다.
정부 국고지원 예산도 건보 14%·장기요양 19% 증액해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이 3.2% 오르면서 평균적으로 직장인은 3,653원, 지역가입자는 2,800원씩 보험료가 오른다. 고령화 등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도 2,204원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이같이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22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6.46%에서 내년 6.67%로 인상된다. 매월 보험료는 월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는데,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월급의 3.335%만큼 부담한다. 공무원은 가입자와 국가가 절반씩, 사립학교 교원은 가입자가 절반을 내고 사용자(30%)와 국가(20%)가 나머지 절반을 낸다.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 등 월급 이외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도 이를 소득 월액으로 환산해 6.67%는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은 올해 189.7원에서 내년에는 195.8원으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97등급)과 재산(60등급) 등에 등급을 매기고,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가 산출된다.

올해 3월 평균보험료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부터 직장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 오른다.

또한 65세 이상이거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 환자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신체·가사 활동이 지원되는 장기요양보험 보험료도 인상된다.

올해 8.51%에서 내년 10.25%로 1.74% 오른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매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부과된다. 따라서 소득 대비 국민이 실제로 내는 보험료율은 내년에도 0.68% 수준이다. 월평균 올해 9,069원에서 1만1,273원으로 평균 2,204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