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부정하게 받은 장기요양등급 조사 한다.
건강보험공단, 부정하게 받은 장기요양등급 조사 한다.
  • 도창종 기자
  • 승인 2019.12.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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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재조정하고, 부당이득 환수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재조사 해 등급을 조정하고, 부당이득을 환수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거나,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본인의 위법행위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건보공단이 직권으로 재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재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장기요양등급(1∼5등급)이 일단 부여되면, 수급자가 등급조정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공단이 재조사를 할 수 없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고,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자 에게는 '인지기능등급'을 부여한다.

건강보험공단 홍보 사진
건강보험공단 홍보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