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적파크골프장은 회원들만의 전용구장인가?
석적파크골프장은 회원들만의 전용구장인가?
  • 임동빈 기자
  • 승인 2019.12.09 16:3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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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에서는 남율리 소재파크골프장 사용규정까지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석적읍 파크골프협회는 이를 무시하고 회비를 징수하고 있다.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석적 파크골프장에서는 칠곡군 및 석적읍에 거주하더라도 회원이 아닌 경우 외지 동호인들처럼 골프장 사용을 하지 못 한다고 한다. 지난 11월 30일과 12월 1일 두 차례 석적 파크골프장을 찾았다. 주말 오전 10시경인데도 넓은 파크골프장에는 몇몇 동호인들만이 플레이를 하고 있었다. 11시가 되니 회원, 비회원 30여  명만이 운동하고 있는 가운데 비회원들은 퇴장하라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온다. 골프장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2019.11.30일 텅빈 석적파크골프장
2019.11.30일 텅빈 석적파크골프장

 

석적읍 담당 공무원과 구장사용과 관련하여 문의하였다. 평소에도 많은 민원이 있어서 남율리 파크골프장 사용규정을 제정하여 “파크골프장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석적읍에 사용신청을 하면 구장을 사용 할 수 있다”라는 대답이다. 다시 석적읍 파크골프협회 관계자 김 모 씨의 이야기를 들었다. “회원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구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 돌아왔다. 사용하려면 연회비 6만 원(월 오천 원)을 협회에 내면 준회원 자격으로 구장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담당 관청에서 파크골프장 규정까지 만들어서 사용 허가를 하는데 회원들이 규정을 위반하면서 불허하는 이유를 물었다. 공무원들의 민원에 대한 답변 차원이지 협회에서는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풀이된다. 문서를 작성한 석적읍 공무원이 잘못되었다. 군청에서는 관리 인력 등 아무런 지원도 없으면서 관여할 자격이 있는가? 라고 오히려 반문한다. 규정은 단체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의 성격과 의미에 맞게 정한 것이다. 파크골프협회도 그 규정을 지켜야 한다. 파크골프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유재이다. 반드시 모든 시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

칠곡군청과 협회는 파크골프장이 회원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공유물이므로 회원가입을 빙자하여 비회원들에게 사용료를 받는 사항을 철저히 파악하여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마음 편히 운동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회원들도 골프장을 사용하면서 쓰레기 등을 되가져가고 질서를 지켜야 한다. 회원과 비회원이 함께 즐기는 파크골프투어가 활성화되어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