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2년 만에 피해보상 길 열린다…'특별법' 29일 국회 통과 유력
포항지진, 2년 만에 피해보상 길 열린다…'특별법' 29일 국회 통과 유력
  • 강문일 기자
  • 승인 2019.11.2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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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2년 만에 피해보상 길 열린다…'특별법' 29일 국회 통과 유력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특별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통과가 확실시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어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자유한국당은 본회의 우선 안건으로 ‘지진 특별법’을 상정하고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 북구)이 제안설명에 나선다
.‘포항지진 특별법’은 여야는 물론 정부까지 동의한 비쟁점 법안으로 표결을 거쳐 무난하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특별법이 이날 국회에서 의결되면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대통령이 최종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내년 8월까지 행정준비 기간 동안 지급절차와 관련한 심의 기준·기간 등 피해구제가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이 만들어질 예정이다.법 14조·16조에 따르면 ‘법안이 공표된 지 8개월 뒤에 (유효) 시행된다’고 명시돼 있어 내년 8월에는 피해자 신청을 받게 된다.‘포항지진 특별법’의 주 내용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지진피해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 △조사위원회는 지열사업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 통해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대책 수립 △심의위원회는 피해자 개별에 대한 조사·심의 실시 → 심의위원회가 산정한 피해 금액에 따라 국가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 △국가는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 시행 등이다.김정재 의원은 “내년 8월 피해자 신청을 받기 전까지 시행령을 잘 만들어 최단기간에 심의를 마치고 피해주민들에게 빨리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해 보상
국회 본회의장 - 사진제공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