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부정유통 신고제도 홍보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신고제도 홍보
  • 여관구 기자
  • 승인 2019.11.2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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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표시 부정유통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588 - 8112번
- 부정유통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길
-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원산지표시기준 준수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신고 홍보 - 여관구 기자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신고 홍보 - 여관구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경산사무소에서는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 홍보에 나섰다. 원산지표시는 생산지(국명) 또는 시ㆍ군명을 포장재에 인쇄 또는 표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 7월부터 대외무역법령에 이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였고 현재 수입 농산물(161개 품목), 국산농산물(222개 품목), 가공품(268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2002년 7월부터 국산 활어, 2003년 7월부터 수입활어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였다.

◆원산지 표시 의무자◆→ 원산지표시 대상 농수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도ㆍ소매업자, 수입상 및 재포장하는 자, 가공업자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이다.

◆원산지 표시◆→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해야 하며,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엔 스티커(현품)-가로 3cm × 세로 2cm 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 푯말 표시-가로 10cm × 세로 5cm × 높이 5cm 이상으로 규정한다. 또한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해야 하고 기타 언어로 표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홈쇼핑ㆍ인터넷 쇼핑몰ㆍ카탈로그 판매 등 무점포에서 수입품을 판매할 경우 물품에 표시된 원산지와는 별도로 화면ㆍ사이트ㆍ지면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국내에 유통되는 국산농수산물의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원산지 표시 규정을 두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ㆍ판매되는 공산품에 관해서는 원산지표시의 의무가 없으나, 사실과 달리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 벌칙과 과태료(▼허위표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정·공표 명령 등이 있다.

ㅇ 원산지표시가 의심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 원산지 부정유통신고는 전국어디서나 1588-8112로 전화주시거나 거주지의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해 주시고,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증거사진 등)을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www.naqs.go.kr) 부정유통신고센터에 올려주면 된다.

ㅇ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되고, 적발금액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 신고포상금은 위반의 종류 및 적발물량에 따라 5만원 ~ 200만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