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노인에 대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도 보장 촉구
중증장애노인에 대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도 보장 촉구
  • 염해일 기자
  • 승인 2019.11.10 03: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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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복지위원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행정업무 감사를 하고 있다(대구시의회 제공)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애)는 11. 7(목) 실시한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다가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법령 개정 전이라도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해 대구시 차원의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이영애 위원 – 불법적인 나드리콜 이용자들로 인해 장애인 등 꼭 필요한 수요자들의 대기시간이 늘어난다. 나드리콜 이용에 불편이 많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대상자가 아닌 자가 혜택을 보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대구시 노인인구의 25% 이상이 독거노인이다. 독거노인 중 24%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을 강조하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독거노인의 고독사 위험이 높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전에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이시복 위원 –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다가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야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되는 것은 당연하다. , 그러나 중증장애인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령 개정 전까지 대구시 차원에서의 긴급예산을 투입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리고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노인학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따져 묻고, 노인학대 해소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했다.

○ 김규학 위원 –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관련기관 통폐합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기관별 의견수렴을 통해 차질 없는 서비스 제공을 주문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139개 주민센터마다 민원 전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좋은 정책을 마련해 두었다. 그런데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질책했다.

○ 김태원 위원 – 사회적으로 복지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이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주문했다. 그리고 중증치매 경계선에 있는 사람을 위한 기억학교를 확대하여 소외되는 지역을 최소화하도록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