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고령자·장애인 전세금 반환보증 이행제도 개선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고령자·장애인 전세금 반환보증 이행제도 개선한다.
  • 도창종 기자
  • 승인 2019.11.06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령자·장애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시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대신 신청해주기로 했다.

HUG는 최근 고령자·장애인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 과정에서 이들 임차인을 대신해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등기 비용은 HUG가 먼저 부담한 뒤, 추후 임대인으로부터 환수하게 된다.

임차인은 이사 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HUG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 전, 직접 비용을 들여 법원에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령자·장애인 임차인에 대해서 HUG가 이 절차를 대신 이행해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HUG는 이번에 개선한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신혼부부와 사회 초년생 등으로 확대해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