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 어르신들을 위한 '대구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제정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 어르신들을 위한 '대구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제정
  • 염해일 기자
  • 승인 2019.10.21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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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예방과 방지체계 구축
하병문
대구광역시의원 

대구광역시의회 하병문 의원(경제환경위원장, 북구4)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17일(목)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10월22일(화)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하병문 의원은 “오늘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우리가 언제든 사기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이스피싱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져서 많은 시민들의 피해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방지 및 예방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 의원은 “대구시의 보이스 피싱 건수는 2017년 668건에서 지난해는 929건으로 약 39%가 증가하는 등 지역에 피해를 입는 시민들의 수가 급증했는데, 이제는 보이스 피싱 문제를 공공에서 체계적으로 다루고 교육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제정의 목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명시하였다. 둘째, 시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홍보물 작성 및 전파, 피해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 관련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등에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대구광역시 자치구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넷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위험에 더 이상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각종 예방정책을 펼치고 이를 통해 보이스 피싱 피해를 줄이는데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