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돌봄 필요한 저소득 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내년부터 돌봄 필요한 저소득 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도창종 기자
  • 승인 2019.10.11 17: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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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여러 서비스 동시 제공…ICT 활용·은둔탈피 프로그램도 제공
대상자 35만에서 45만 확대, 기존 이용자는 별도 신청 필요 없어

정부가 내년부터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의 가사지원, 안부확인, 병원동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필요시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고, 첨단센서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자살예방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을 이용해, 독거노인의 안전을 다방면으로 지키기로 했다.

이번 지원 체계 개편으로 돌봄을 받는 노인은 35만명에서 45만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6개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해 내년 1월부터는 개별 노인의 욕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확진을 받은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서비스를 받았지만, 그 밖의 노인은 돌봄이 필요해도 신청 자체가 어려웠고, 중복 지원 금지 원칙으로 인해 1개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 안심서비스군(독거노인 등 안전 취약자) ▲ 일반돌봄군(사회·정신 취약자, 월 16시간 미만 서비스) ▲ 중점돌봄군(신체 취약자, 월 16시간 이상 서비스) ▲ 특화사업대상군(우울·은둔형 노인) ▲ 사후관리군(장기요양 진입자)으로 분류해,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양은 필요에 따라 정해진다. 안전지원(안전·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사회참여(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생활교육(영양·운동 교육, 우울예방·인지활동 프로그램), 정보통신기술 설치, 일상생활 지원(외출·병원동행, 나들이, 영양·식사관리, 청소) 등이 제공되며,

무릎 통증이 심해, 경로당 출입이 어려워 고독사 불안감이 커진 노인의 경우, 일반돌봄군으로 분류되고 주기적인 안부확인(방문 1회, 통화 2회), 복지정보 제공(보청기 신청방법 등), 말벗(주 1회), 보건교육(주 1회)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편 기초연금이 유일한 수입원이고, 치매 걱정이 많아진 노인은 중점돌봄군으로 분류돼, 주기적인 가사지원(주 2회, 월 16시간), 인지활동 프로그램 제공(주 1회, 월 4시간), 후원자원 연계(부식품·생활용품 지원) 등을 지원받는다.

또한 정부는 노인의 안전을 위해 최신 기술도 활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사고 대응에 초점을 맞춰 가스탐지기나 화재탐지기 정도만 설치했으나, 내년부터는 건강상 응급상황이나 고독사 위험에 즉각 대처하기 위해 활동감지 센서와 응급호출기, 태블릿PC 등을 추가로 설치한다.

노인의 평소 생활 방식을 기록하고, 이에서 벗어나는 이상행동이 발생하면 담당 생활관리사에게 정보가 전송되고, 관내 소방서가 함께 대응한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확인된 경우이다.

현재 노인돌봄서비스를 받는 35만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서비스를 이어서 받을 수 있고, 신규 신청은 내년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