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특별 단속 동해해경, 하반기 특별단속 펼쳐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특별 단속 동해해경, 하반기 특별단속 펼쳐
  • 강문일 기자
  • 승인 2019.10.1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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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특별 단속 동해해경, 하반기 특별단속 펼쳐
야간에 오징어 잡이하는 오징어 어선입니다,- 사진제공 울릉군
야간에 오징어 잡이하는 오징어 어선입니다,- 사진제공 울릉군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하반기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오징어 공조조업은, 불빛을 좋아하는 오징어의 특성을 이용해 오징어잡이 어선이 불을 밝혀 어군을 모으면 트롤어선이 포획 후 수익을 분배하는 불법 조업 방식이다. 불법 조업이 짧은 시간에 이뤄지고, 갈수록 수법이 은밀하게 진행돼 단속도 어려운 실정이다.
해경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을 뿌리 뽑기 위해 관계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경찰서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 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광력기준위반 ▶TAC(총어용어획량) 위반 ▶정선명령 위반 ▶조업금지구역 위반 ▶선명은폐, 무허가, 어구위반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 이다.
동해해경청은 최근 3년간 공조조업 특별단속을 펼쳐 총 59건 150명을 검거 한 바 있다.

윤병두 청장은 "불법 공조 조업은 동해를 터전으로 살고 있는 어업인들의 삶을 피폐시키고 있어 강력한 단속으로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