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팁 Q&A]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생활 팁 Q&A]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시니어每日
  • 승인 2019.09.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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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갑이 지나니 머리카락만 희끗희끗한 게 아니라 눈도 침침해지고 팔 다리 관절도 약해졌습니다. 몸이 불편해 어디서 진득하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잦은 피로와 조퇴로 이리저리 일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어 소득이 들쑥날쑥합니다. 용접이 주업(主業)인 남편과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평생 살 빌라도 한 채 마련했고 아들딸은 대학 졸업하고 밥벌이 할 만한 곳에 취직도 했습니다. 지난 5월에 결혼한 둘째도 전세를 얻어 살림을 났어요.

나름대로는 해야 할 일을 끝낸 것 같아 홀가분하기도 합니다만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앞으로 남은 삶이 걱정입니다. 남편 명의 빌라에 부부만 살고 있지만 갈수록 물가도 오르고 병원비 지출도 만만치 않습니다. 매일 먹고 살아야 하는 의식주 해결 비용, 병원비, 약값, 이런저런 명목으로 결혼한 자식들에게 지출되는 금액도 상당부분 차지하는데 수입이 불안정해 생활이 불안합니다.

동갑내기 남편은 건강이 안 좋아 쉬는 날이 많고, 나도 팔다리 관절이 불편하고 여기저기 아파서 일하기가 겁납니다. 정부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연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받아 생활이 안정되고 노후의 삶이 여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1955년생으로 곧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는데 연금은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A: 기초연금법 제1조는 일정소득 이하 노인에게 연금형식의 급여를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일정한 자격이 충족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사회부조 수혜금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어르신은 누구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대상이 되신 분들에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의 안내를 해 드립니다.

준비물로는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을 가지고 신청지를 방문하여서 비치되어 있는 관련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신고서,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신청서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일정자격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액은 월평균 소득액이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 2천원이하로 단독가구는 최대25만원 부부 가구는 최대 4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올라가고, 특히 2019년 4월부터는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어르신들 중 소득인정액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구에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개인별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지급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법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94만원) + 기타소득

기타소득 : 임대소득 임차소득 공적이전소득 재산소득(이자,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기본재산) + (금융재산 2000만원)

-부채 } × 0.04 ÷ 12개월

기본재산액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그 외 사치성 재산으로 평가되는 자동차, 골프, 콘도회원권 등은 재산가액 전체를 소득인정액에 합산합니다.

계산법은 참고로 하시고, 대상자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구청 등)에서 신청인 전원(全員)에 대한 금융기관 조회 등을 통하여 조사한 후 적합-부적합을 책정하고, 결정통보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등기우편으로 통지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달, 확인조사(상-하반기)를 통하여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재산, 인적변동 사항 등을 파악, 변동대상자에 대한 급여자료를 수정•관리하며 기초연금은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정기임(대구 동구청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