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인 노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교통약자인 노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염해일 기자
  • 승인 2019.09.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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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복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이시복 대구광역시의원

대구광역시의회 이시복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은 대구광역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에서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 조례는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설치 및 운영, 이동편의시설관련 담당자 및 교통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날로 증가하는 교통약자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제26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 보도의 단차 등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보행로가 열악하여 차도로 주행하다가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동편의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실시, 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5분 발언의 후속조치로써 조례가 개정되고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을 점검하기 위해 점검반에는 장애인 1명을 포함하도록 규정해 이용자의 입장에서 직접 시설을 점검하도록 하고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시복 의원은 “이동편의시설 부족과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교통약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하면서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동편의시설의 확충뿐만 아니라 이동편의기술센터 설치와 관련 예산 확보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