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복부·흉부 MRI 부담 ⅓만…"정밀검사만 건강보험 적용“
11월부터 복부·흉부 MRI 부담 ⅓만…"정밀검사만 건강보험 적용“
  • 도창종 기자
  • 승인 2019.09.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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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기준 환자부담 75만→26만원으로
‘선행검사 없이 MRI촬영 땐 100% 환자부담’

1월부터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돼 환자 본인 부담이 종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복부·흉부 MRI는 간암, 유방암 등 이상 소견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그동안은 암 질환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는 11월1일부턴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다른 선행검사 이후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그간 중증질환자를 제외하면 전액 환자가 내야했던 본인 부담금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골반 조영제 MRI를 기준으로 급여화 이전 상급종합병원에서 MRI 검사를 하려면 최소 61만원에서 최대 94만원, 평균 75만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 뒤엔 26만원(60%)을 부담한다. 종합병원은 평균 55만원에서 21만원, 병원은 평균 49만원에서 16만원으로 부담이 경감된다.

복부·흉부 부위 질환은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 검사로 1차 진단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악성종양 감별, 치료 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 2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간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MRI 검사로 담석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을 평가한다.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부전 환자 등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한다. 경과관찰 기간 중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도,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하고,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다만 타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촬영한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한다.

자기공명영상기(MRI) 사진
자기공명영상기(MRI)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