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생계비 걱정하지 마세요!” 융자, 퇴직자까지 확대…최대 1,000만원
“임금체불 생계비 걱정하지 마세요!” 융자, 퇴직자까지 확대…최대 1,000만원
  • 도창종 기자
  • 승인 2019.09.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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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범위서 연2.5%로 생계 자금 융자
퇴직한 지 6개월 이내인 노동자 신청 가능

18일부터 재직 노동자만 받을 수 있었던 정부의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퇴직 노동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8일부터 저소득 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시행한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저소득 퇴직 노동자 기준은 부부합산 연간 소득 5,537만원(2019년) 이하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는 임금(퇴직금 포함)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1,000만원 범위에서 연 2.5%의 금리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사진)

지금까지 임금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저소득 노동자만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퇴직한 지 6개월 이내인 노동자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로 고통 받는 노동자의 대부분이 퇴직한 상태(2018년 체불 신고 사건 기준 98.5%)를 감안해, 퇴직 노동자까지 생계비 융자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