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맹견교육" 안받으면 과태료 100만원
30일까지 "맹견교육" 안받으면 과태료 100만원
  • 강문일 기자
  • 승인 2019.09.1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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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맹견교육" 안받으면 과태료 100만원
도사견
도사견

 

도사견 아메리칸 핏볼테리어등 맹견을 키우는 사람은 이달 말까지 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3월 31일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이달 30일까지 3시간짜리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3월31일 이후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소유싯점을 기준으로 6개월내 교육을 받으면 된다.

도사견, 아메리칸핏볼테리어,아메리칸 스테퍼드셔테리어, 스테퍼드셔 볼테리어, 로트바일러등을 키우는 삶이 교육 대상이다. 교육은 농식품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과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apms.epis.or.kr) 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정해진 기간내 교육을 받지않은 사실이 1번 적발되면 100만원의 내야 한다. 과태료는 2회 적발시 200만원, 3회 적발시 300만원으로 오른다.

이와 별도로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이달 16일부터 다름 달 18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 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7,8월 두달간 동물 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총 33만 4921마리의 동물이 새로이 등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