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대비 농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추석대비 농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 여관구 기자
  • 승인 2019.09.07 08: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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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표시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
- 바른 유통을 어지럽히는 행위 근절
- 부정유통을 근절 하려는 사람들
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청사 모습 - 여관구 기자
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청사 모습 - 여관구 기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서는 대구 경북 전 지역을 대상으로 추석대비 농수축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11일까지 (24일간) 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160명과 소비자단체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240명 등 총400여명이 투입되며 유관 기관과도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애감시원들이 원산지 합동단속하는 모습(농관원 제공) 

◆단속대상 :제수. 선물용 농식품, 제조. 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전통식품 제조업체, 주류제조업체, 전통시장, 도. 소매시장, 양곡판매상 등이며

◆중점품목은

◎제수용 :육류(소. 돼지. 닭. 계란), 과일류(사과. 배. 등), 쌀, 나물류 등

◎선물용 :소갈비, 건강식품, 한과류, 전통식품, 한약재, 과일세트 등

◎특산품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지역특산품 등

◎기 타 :주류(탁주. 약주. 청주 등) 수입 화훼류(성묘용 국화 등)

◆단속 방법

◎제수. 선물용 등의 원산지 위반여부 조사

◎통신판매 부정유통 감시단을 활용하여 정보수집 후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여 단속 강화

원산지 단속 모습 ( 농관원 제공 ) - 여관구 기자
원산지 단속 모습 ( 농관원 제공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최호종 지원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 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9월 11일까지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말씀하셨고 원산지 기동단속 팀장인 김영식씨는 ‘단속원들이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열심히 단속을 하겠지만 시민 여러분도 원산지가 의심되는 사항을 발견즉시 전화 1588-8112로 신고하여 주시면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에 도움은 물론 신고하신 시민에게도 사안에 따라 신고포상금이 지급이 된다. 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