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재산관리] 내 재산 누가 얼마나 상속받나요?
[Q&A 재산관리] 내 재산 누가 얼마나 상속받나요?
  • 김영조 기자
  • 승인 2019.08.26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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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60대 남자로, 저와 아내는 현재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에는 아들과 딸이 1명 씩 있으며 둘 다 결혼한 상태입니다. 아들에게서 태어난 손자가 하나 있고, 출가한 딸은 임신 8개월 입니다. 제겐 남동생 한 명과 4촌 동생 두 명도 있습니다. 제가 7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한 경우 제 재산은 누가, 얼마씩 상속받게 되는 겁니까?

A. 우리나라 민법상 상속 순위는 ▶1순위 배우자와 직계비속, ▶2순위 배우자와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표 참조)

(표) 상속권 순위
(표) 상속권 순위

선순위자에게 우선적으로 상속권이 있고,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 후순위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4순위까지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 비율은 동등합니다. 즉 아들과 딸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한 비율로 상속을 받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는 50%를 가산합니다.

1순위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라면 상속권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여러 사람인 경우 모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라도 촌수가 다른 경우 근친자(近親者)가 우선합니다. 예컨대, 아들과 손자가 있는 경우 아들은 1촌이고, 손자는 2촌이므로 근친인 아들이 우선 상속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직계비속의 혼인 여부는 상속인이 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출가한 딸도 친정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의 경우에는 태아도 권리능력을 가지며, 상속권이 있습니다.

2순위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이제 사례자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사례에서는 1순위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아들과 딸 등 세 명만이 공동으로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아들과 딸 이외에 손자와 태아가 있지만, 아들과 딸이 손자와 태아에 비해 근친이므로 아들과 딸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1순위 상속인이 있으므로 2순위인 노모와 3순위인 남동생, 4순위인 4촌 동생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 비율은 배우자가 1.5이며, 아들과 딸은 각각 1입니다. 사례자의 상속재산이 70억 원이므로 배우자 30억 원, 아들 20억 원, 딸 20억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