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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논쟁,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해 판단 조정 결정해야
icon 정병기
icon 2019-10-07 16:31:02  |  icon 조회: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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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수사권 논쟁,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해 판단 조정 결정해야

 

.경은 힘겨루기나 수사 기득권집착 말고 국민을 제대로 바라보고 판단해야

경찰은 일선 초등수사 중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 중 인권보호에 중점 두고 수사해야 하며 검.경 수사권 문제가 서로 당사자가 아닌 국민의 입장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지 정치권의 정치적 논리로 임시로 풀어나가서는 안된다고 본다. 서두르기보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주어서라도 전문가들이 합류하여 국민의 입장이 반영되는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경찰도 수사권 조정시에 충분한 준비와 변화될 수 있는 수사 환경에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하며 인력과 전문수사 인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수사에서 중요한 공소장 작성과 재판과정인데 구속영장 발부라든지 구속적부심 제도를 활용하여 피의자라 할지라도 충분한 의사표시의 기회를 줄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본다. 범죄수사 중 기소권을 남용하거나 범인 검거시에도 구속이 능사가 아닌 인권유린이 발생하지 않게 철저한 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건 수사 중 경찰이나 검찰은 성과에 앞서 수사대상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중시하고 수사는 첨단 과학적 기법과 증거확보로 범인을 검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무리한 수사로 범죄나 사건과 관계없는 선량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짜맞추기식으로 수사 구속시키는 관행이나 사례는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 나중에 재심을 통하여 무죄로 밝혀져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사례들이 우리사회를 슬프고 경악하게 한다. 설령 범죄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고 범인검거가 늦어진다고 하드라고 선량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어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사회의 이런 일들이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하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수사관행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수비사리 고쳐지지 않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증거 없이 진술에만 의존하거나 허술한 증인을 내세워 공소장을 작성하여 억울한 옥살이로 인권을 유린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해묵은 논쟁에 대해 대통령도 국민도 모두가 걱정했다. 정부가 마련한 이 낙연 국무총리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핵심은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선 검사가 송치 전에는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 수직관계였던 검·경의 관계가 상호협력 관계로 바뀐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검·경간에 논란과 갈등을 촉발한 수사권 조정의 초안이 우여곡절 끝에 나온 것은 일단 유의미한 일이라고 본다. 이번 수사권 조정안에서 검찰은 기소권을 유지하고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수사권, 경찰수사 보완 수정 요청권을 부여받았다. 경찰이 수사 재량을 대폭 늘렸지만, 검찰은 경찰수사 통제권을 그만큼 잃었다. 검찰은 경찰의 직접수사 확대와 관련해 `경찰의 수사능력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내세웠지만, 직접수사가 가져다주는 권력의 맛에 취한 면도 없지 않았다. 경찰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이나 방향에서 기초적인 초동수사나 20만원 미만의 경범죄 적용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점을 중시해 기초적인 수사권 독립부터 시작하여 경험과 충분한 자질과 인력을 우선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찰도 진정한 수사권 독립을 원한다면 내부비리 척결과 함께 함께 경찰의 공직기강이 바로 세워 시행착오나 수사와 관련하여 불법비리나 부조리가 없게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사실 지난날을 뒤 돌아 보면 검.경의 수사권 분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본다. 뜨거운 논쟁과 긴 싸움은 서로 간 반목과 불신 그리고 갈등만 키우며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며 진정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본다. 새 정부의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야 국민을 위한 일이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야 할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하여 국무총리가 앞장서 나선 것이라고 본다. .경 양쪽 집단의 수사권 독립은 과거에도 몇 번이나 거론되고 시도됐지만 막강한 권력과 힘으로 결론이 나지 못하고 휴유증과 사회파장만 남기고 상처만 준 사례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제는 원칙과 기본이 지켜지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존중된다고 하면 정부의 중재를 통하여 논의 돼야 한다고 본다. 이번 정부 개혁안에 대하여 검찰 내에선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불만기류가 강하다고 한다. 검찰은 정부의 수사권 조정이 사실상 검찰개혁 차원에서 이뤄진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경은 국민적 불편을 해소한다는 대의에 따라 시대에 걸맞고 현실에 부합하는 합의 도출이 이루어져 서로 화합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국민의 인권신장과 인권 보호에 앞장서는 게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검찰을 개혁하려고 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신설을 추진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분야가 제한되는 것도 검찰 수사력을 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조직의 기득권 유지에 매달리지 말고 수사권 조정을 자체 개혁의 계기로 삼아 새로운 검찰로 국민 앞에 환골탈태 거듭나게 되어야 한다고 본다,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지 않게 되길 바라며 수사권 독립이 반복되기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로 임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법집행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의 도출로 정리가 되기를 바라며, 또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왜 국민이 똑같은 내용으로 검·경에서 두 번 조사를 받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국민의 인권문제도 신중히 생각해 원칙과 기본이 존중되고 언제나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와 노력이 우선되기를 바라고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관련 법제의 조정과 정비과정에서 검·경의 입장보다는 국민을 상대로 폭넓은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고 반영되어 지기를 아울러 바란다. /정병기 <칼럼리스트>

 

2019-10-07 16: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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