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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지방자치(地方自治)의 날을 맞아
icon 정병기
icon 2019-10-06 15:05:11  |  icon 조회: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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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지방자치(地方自治)의 날을 맞아

 

地方自治의 날은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기념일. 매년 1029일이다. 1952년 처음 시행된 이래 1961년 중단되었다가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제의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되어 실시되고 있다.

 

地方自治의 날을 제정하게 된 연유로는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한국은 지방자치의 목적을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다. 지방행정의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통하여 지방의 균형발전과 국가의 민주발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한다. 배경과 역사로는 배경과 역사로는 정부수립 당시 한국의 지방행정조직은 조선총독부 지방관제(칙령 제354, 1914)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1948<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을 제정 · 공포하였다. 이후 194974<지방자치법>이 제정 · 공포되었고, 1952년 지방의원 선거를 통하여 비로소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한다.

 

19604.19 이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고, 같은 해 11<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와 단체장을 직선제로 하는 완전한 민선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1961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지방자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폐지되었다. 1987년 헌법이 개정된 후 1991년 광역 및 기초의회의 의원선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부활되었으며, 19913월에 시 · · · 자치구 의원선거가, 6월에는 시 · 도 의원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되었다. 이후 19955월 지방자치단체장(광역, 기초)과 지방의회 의원(광역, 기초)을 동시에 뽑는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완전한 민선 자치시대가 다시 막을 열었다. 이를 기념하여 20121022일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0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제정했는데, 이 날은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헌법개정일인 19871029일을 기념하는 것이다. 금년 1029일이 제7회째가 된다고 한다.

 

현재 정부는 지방자치제하 지방분권(地方分權)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분권은 바로 자치분권을 말한다. 행정조직을 권한분배관계를 표준으로 하여 분류함에 있어서 국가기관 내부 상하간이나 중앙 · 지방간에 행하여지느냐 또는 국가와 독립한 법인격 있는 단체와의 사이에서 행하여지느냐에 따라서 권한분권과 자치분권으로 나눌 수 있다. 자치분권은 분권주의의 가장 발전된 형태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의미의 지방분권에 입각하고 있다(헌법 제1171).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작은 나라에서는 기초자치제를 폐지하고 관역자치제로 전환하며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지치제 하 기초자치제 실시에 따른 많은 폐단과 예산낭비 등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많아서 기초자치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관역자치제로 전환하여 지반분권화를 추진 한다면 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국가의 국정운영이나 지방발전 측면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 하고 조언한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개선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제,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려는 지방분권화보다는 총제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이러한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발전과정이 과연 우리에게 가져다준 결과는 무엇인가? 물론 민주성과 효율성은 상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민주화란 이름으로 정책과정의 혼란과 번복, 국가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 또는 저항, 극단적 지역이기주의, 지방자치 단체 간의 무한경쟁과 마찰, 이러한 현상에 따른 물적, 인적, 예산의 낭비와 손실은 막대하며 그 부작용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국가적 손실과 부작용을 발생시켜왔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기본정신과 원리를 이해하고 사회적 질서유지와 화합을 이루려던 풀뿌리 민주주의와는 아주 거리가 먼 것이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면 남의 나라 제도 겉만 흉내 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지닌 장점을 찾아 지키고 이어가는 노력과 성찰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썩어빠진 지방자치제를 폐지하고 역동적이고도 효율적인 강력한 중앙집권제로 바꾸자는 의견과 국민여론이 있지만 기왕에 실시해온 지방자치제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기초자치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광역자치제로 전화하는 지방자치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지방의 재정자립도와 인구문제라고 본다. 현재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인구는 도시지역 1개 동의 인구보다 적고,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아 중앙에서 내려주는 교부금 즉 중앙정부의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세금 거두어 공무원 봉급도 못주는 형편인데 지방의회를 열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의회의 기능이 행정의 감시와 견제 역할인데 이런 일련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본다. 중앙으로부터 돈 얻어 쓰면 얻어 쓰는 만큼 자연히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게 되는데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 질수도 없다. 오히려 도시지역, 농촌지역, 수도권,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날로 깊어갈 뿐이고 지역의 격차만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지자체 단체장들의 오만과 독선도 문제이고 선거로 선출하다보니 선심성예산 편성과 내 식구 줄 세우기 등 많은 폐단을 낳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7지방자치(地方自治)의 날을 맞아 진정한 지방자치가 어디에 있는지 내실을 기하는 방향과 방법을 찾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정병기<칼럼니스트>

2019-10-06 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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